음주운전 사고 후 멈춰선 차량.(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사고 후 멈춰선 차량.(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직장 부하 직원이나 동네 후배가 만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킨 선배와 직장 상사 등이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주모(34)씨와 홍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A(31)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 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대리운전까지 부르고 운전을 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주씨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도로교통법 상 61년 이하 징역,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달 12일 오후 110분께에도 B(22)씨가 인천 부평구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 상 20km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B씨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홍씨인 점 등을 집중추궁한 결과 홍씨가 "네가 덜 취했으니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홍씨 역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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