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대상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대상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영업성 성매매 불법 행위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5대분야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올해 추진계획에 따라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한다. 

여가부 측은 "이번 집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주관한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지난해 35명으로 2017년 25명보다 약 40% 증가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을 위해 심리안정과 상담사 연계, 회복프로그램 서비스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여가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채팅앱악용 성매매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 162명의 성범죄 사범을 적발했다.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서는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했다.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 14명과 성인 2명에 대해서는 초기대처방법 지원을 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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