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소지하고 1년간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소속된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1년여 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민간 중소기업에서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 아들로써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와 같은 민간인의 국회 출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내고 수기로 방문증을 작성한 뒤 출입허가를 받아 당일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아들과 보좌관이 만들어낸 일 같다고 해명하며 이것도 최근에 보고 받아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즉시 (아들에게)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 아들 A씨의 국회 출입증 발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사례 더욱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국가기밀이 줄줄샌다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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