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두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배려하지 않은 채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 처우개선이나 사납금 동결은 뒷전이고, 요금인상만 해준 모양새여서 택시업체만 배불렸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택시조합의 탄원을 수용해 경기도 요금안보다 더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으로 택시업체 의견만 수렴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19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서울시 인상안을 적용하는 조건을 달아 해당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도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올리고, 주행요금(144m135m)과 시간요금(3533) 기준을 단축하는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요금인상에 따른 기사 처우개선이나 사납금 동결 등의 대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요금이 올라도 운전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금인상의 선행조치로 법인택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요금인상 이후 6개월 동안 사납금 동결 요금인상 수입분의 80% 근로자 임금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 사례와 딴판인 것이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요금인상만 해준 도의 계획안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면담해 기사 처우개선 대책을 청취하거나 택시업체를 불러 사납금 동결 등 대책을 마련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술 더 떠 상임위 안건 심의를 하루 앞둔 12일 택시조합이 제출한 탄원을 수용해 경기도 요금안보다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조합은 당일 탄원서를 통해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지역의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은 각각 144m35초로 경기도 요금안보다 거리는 3m, 시간은 2초 차이 난다.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하면 요금 인상률은 기존 18.86%에서 20.05%로 뛰게 된다. 결국 택시업체만 배불리게 한 셈이다.

조재훈(오산2) 건교위 위원장은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건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운전기사 처우를 위해 택시회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조만간 경기도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