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췌장 절단' 피해 학생의 부모의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답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폭행으로 췌장 일부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은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9시40분 현재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0만2763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이번 청원도 답변 대상 목록에 올라갔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형사합의 불발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답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에 가해자 아버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 글을 올리면서 서로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공표될 경우 어느 한쪽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이번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청원자의 아들인 A군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B군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당한 뒤 이튿날 병원에서 장 파열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에 들어가 췌장 일부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었다. 

A군의 어머니는 청원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달리 가해학생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튿날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다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은 사건 이후 한번도 해외에 간 적이 없으며, 치료비는 A군의 어머니가 검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5000여만원을 수령해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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