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사 소송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가 검찰 조사 중 막말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사업가 A씨가 인천지검 소속 B부장검사에 대해 낸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검찰 조사 당시 B부장검사에게서 막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 당시 B부장검사가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냐", "내키는 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늘에 있는 형이 울겠다", "형수와 싸움박질하면서. 검사를 희롱하지 마라" 등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뒤 B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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