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사 소송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가 검찰 조사 중 막말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사업가 A씨가 인천지검 소속 B부장검사에 대해 낸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검찰 조사 당시 B부장검사에게서 막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 당시 B부장검사가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냐", "내키는 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늘에 있는 형이 울겠다", "형수와 싸움박질하면서. 검사를 희롱하지 마라" 등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뒤 B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