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가 26일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3·1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2개월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세월호 관련 사건 11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사드배치 관련 사건 30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 특별배려 수형자 25,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제외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지난 201712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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