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원들의 해외연수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기 안양시의회가 ‘외유성 연수’와 관련해 규칙 개선에 나섰다.  
26일 시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3월 또는 4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중점 개선안은 현재 6명의 심사위원 대다수를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위원장도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또 출장, 여행, 연수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칭을 행정안전부 권고대로 공무 국외출장으로 통일하며, 규칙명도 공무 국외연수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바꾼다.
내실 있는 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간도 행안부 개정대로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어기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고, 의정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지출된 국외연수 비용은 전액 환수키로 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은 당연직인 부의장 포함 의원 3명과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대표 1명, 사회단체대표 1명 등 모두 6명이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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