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공동생활을 통해 퇴원 후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국립정신병원 중 두번째로 공주에 문을 연다.

국립공주병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병원직원 기숙사를 구조 변경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이 4일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역량을 높이는 정신재활 훈련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가 운영 중인데 치료와 사회복귀를 통합지원하는 국립정신병원 내 시설은 2016년 국립춘천병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충청남도 지역 24개 정신재활시설 중 75%(18개)가 천안·아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시설 개소로 지역 내 정신재활시설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병원은 예상했다.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의 '다움터'라는 이름이 붙은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에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기능에 맞춘 단계별 자립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개동 2층 규모인 시설은 정원 6명(여성)으로 시작해 향후 사업평가 및 분석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된다.

국립정신병원 내 정신재활시설 통합운영 모형은 병원 퇴원 후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입소자는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신청에 따라 1~2주간 정신건강 평가와 적응기간을 거쳐 결정된다.

입소 후엔 ▲1단계 자립훈련(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 약물관리․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2단계 직업재활(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프로그램) ▲3단계 독립지원(외부 독립주거 환경 조성 지원) 등을 거쳐 사회복귀(퇴소)에 이르게 된다.

입소자가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재활 작업장, 직장·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립공주병원 김영훈 원장은 "국립병원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은 병원과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연계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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