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의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라며 “돈이 수수가 돼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챗’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든지 슈퍼챗을 중단한다고 한다”라며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 공문을 통해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유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 정치자금법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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