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바꾸는 특혜채용 등 '부적절 채용'이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부터 있었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35건의 부적절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속 12개 기관의 부적정 신규채용 12건과 정규직 전환 1, 15개 공공기관의 부적정 신규채용 22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특혜채용 의혹 3모집공고 위반 7채용요건 미충족 8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기타 13건 등이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 A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가 아닌 50%로 변경하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점수를 매겼다.

감사관실은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채용 당시 4급으로 일하던 고위공무원은 현재도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자녀는 서류전형을 36등으로 통과했고,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2017년 정규직 전환됐다.

산하 공공기관인 B기관은 2017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인 10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65개월 경력의 C씨를 채용했다.

B기관의 대표는 C씨와 평소 친분관계에 있고,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 C씨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를 통해 중국 출장을 떠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C씨를 임용 취소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속기관 특혜채용과 관련해 행정처분 13(주의 12, 시정 1)을 내리고, 신분상 17(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행정처분 22(주의 15, 시정 5, 개선·군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징계 6, 훈계 11)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은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구직자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판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한다.

앞서 3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감사반은 지난해 123일부터 올해 125일까지 2014년부터 이뤄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