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3월7일~3월11일)에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을 비롯 안광환의원 등 14명이 1공단부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내 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지난 2월1일 제1공단 개발 관련 6년여를 끌어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1공단부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발업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성남시를 비롯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2천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성남제1공단 부지 개발 제1공단 부지는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235㎡로 지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성남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남시의 손해배상은 당시 인·허가를 저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구상권 촉구 결의안을 부의 안건으로 내 놓았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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