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사기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를 지난 9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수천억 원 상당"이라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업은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두 달 만에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주는 가짜 상품을 내놓은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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