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주류를 밀수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위법위반 혐의로 A(48)씨와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상인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 등을 수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중국산 농산물 32t과 주류 등 시가 1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집·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국제여객선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농산물 40kg, 주류 1)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 물품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인천 중구에 있는 A씨와 B씨의 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12종과 면세주류 115병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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