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지며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병욱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하기에 현재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어린이집, 노인시설에도 올해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병욱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017년 추경 심의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사업예산으로 국비 90억원, 특별교부금 9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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