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대마술, 대마초콜릿, 대마오일 등 북미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대마류 모습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대마술, 대마초콜릿, 대마오일 등 북미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대마류 모습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되는 대마상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나라는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투약하거나 활용 제품들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8년 국내로 밀반입된 대마는 242(무게 28748g)으로 201760(7804g)보다 4(303%) 이상 급증했다.

주요 밀반입 경로는 해외여행,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 나타났으며 적발 품목으로는 담배처럼 쉽개 흡입할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 등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 미국 내 의료·오락용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은 워싱턴과 오리곤, 네바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간, 버몬트 등 10개주이며 아칸소와 플로리다, 노스다코타 등 3개 지역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북미지역 대마 반입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마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유해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마 합법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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