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인 개별주택 13,410동 및 공동주택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의정부시 표준 주택 수 : 785동)과 비교해 그 개별 특성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세정과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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