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19년 1월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15일부터 4월14일까지 실시되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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