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19~29일 제191회 임시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의원발의 6건·집행기관 16건) 등 총 28개의 안건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오는 20일~21일 일반안건, 22일~2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한 추경안을 최종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은 김계순(대표발의)·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으로는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식 의원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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