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위장전입을 총 네 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8년부터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차례는 2006년이었고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아들을 위해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고 이후 문 후보자의 아들은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또 문 후보자가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지인이 이사로 인해 또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2006년에 한 달 새 세 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위장전입은 분명 현행법(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 측은 이러한 지적에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송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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