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말에 30m를 이동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차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을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3시27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차를 옮겨달라는 건물주 요청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30m 가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 ‘30m 음주운전’ 60대 징역 8월 선고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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