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도 일대 사찰을 돌며 불전함을 턴 이모(5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 19곳에서 86차례에 걸쳐 불전함을 털어 2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젓가락 등을 이용해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용인의 한 사찰 측으로부터 불전함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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