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증거를 검찰이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 지사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 씨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요청 이후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21일 공판 전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된다”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중요증거라면 증거가치가 더 높으므로 오히려 더욱 법정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검찰이 확보한 이재선 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거 목록을 요구하는 변호인 측에 “목록이 있는지,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번호인 측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났는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만들지 않았다면 일부러 목록을 만들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목록은 없어도 순번은 붙여 놓았을 것”이라며 “목록을 볼 수 있는 서류는 얼마든지 존재하니 열람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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