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직장인들의 월급날 통장에는 평소와 다른 액수가 찍힌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돌려받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1일까지 각 사업장으로부터 지난해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 등을 작성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산 보험료 산출 내역서’와 ‘착오자 내역 변경 신청서·분할납부 안내문’은 29일 각 사업장으로 보내졌으며, 정산 보험료는 다음달 15일까지 착오자 변경 신고를 거쳐 확정돼 각 사업장에 고지된다.
분명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갔는데 해를 넘겨 한 번 더 정산하는 이유는 뭘까.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공단은 매번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해 1년치를 다음해 4월 한꺼번에 정산해왔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3월까지는 2016년, 4~12월까지는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2017년보다 보수월액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그만큼 더 내고 임금이 내려간 직장인은 추가 납부해온 셈이니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정산 대상은 지난해 한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낸 직장인이다. 퇴직자와 지난해 12월2일 이후 입사자,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자 가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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