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수원YMCA유지재단 소유의 땅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특혜를 추진한 것과 관련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등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다산인권센터는 9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MCA사옥 용도완화 특혜 행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수원YMCA는 자신들의 채무 20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현재 사옥을 원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를 수용해 용도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수원시의 각종 도시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원시’,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YMCA사옥 용도완화 특혜 행정은 어떠한 공공성도 없는 특혜 행정”이라며 “특혜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문을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