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일전자 화재로 인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B(57)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9명에게도 금고 1~4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초 발화점인 4층 천장 상부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했음에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 C씨는 소방시설을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해 근로자들의 대피를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