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달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점검은 4개반 16명으로 시·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혼동 우려표시 등 부정유통 전반사항을 점검하며, 일반 시민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1명을 동원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대상 업체인 축산물판매업소 3,032개소, 축산물가공업체 553개소(식육가공업소 25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99개소) 중 무작위 추출로 선별 후 불시점검하며,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제주산·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해 타 지역산의 스페인산 거짓표시 여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와 군·구에 부정유통센터 1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물 부정유통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 집중품목인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부정 유통사항이 의심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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