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의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쳐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의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보장 중지 및 급여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타 복지서비스의 지원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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