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5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3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혼자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서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영장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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