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보석 조건에서의 접견 제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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