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동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에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 광고 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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