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지사는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 상황을 챙기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형을 데려가라고 부탁한 적 있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저도 변호사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면부지 정신병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해 절차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수정한 기억 없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인쇄된 것은 이름만 달려 있어서 그 사람이 썼는지 알아보라고는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의 불가 취지를 물은 적 있냐”고 묻자 “구체적 표현 기억 안 나지만 여러 차례 왔다. 저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고 표현하겠나. 왜 진단 요청 의뢰가 안 되냐고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전임 분당보건소장에게 시장에 의한 입원이 왜 안되냐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는데 다음에 안 되는 다른 이유를 들고 온다. 검토해보라고 한 것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부탁한 것이었다. 의사고 보건소장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주변에 많을테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견 알고 싶었다”며 “이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 둔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끝내고, 25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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