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인터넷 사이트 밴드에 순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1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4월1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밴드’에 “순금과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7명으로부터 약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포털사이트 밴드 18개에 가입해 물품거래를 확인하던 중, 순금(24K)판매가 가상화폐 50%+현금 50%로 결제되고 있는 점, 1회 주문수량이 10돈 이상인 점, 순금 제작기간이 15일 가량 소요돼 배송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정주부로, ‘밴드’를 통해 “순금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지인 2~3명씩 그룹을 지어 순금을 매입해 금은방에 다시 팔아 이득으로 자녀교육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금 등과 같은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왔다는 것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거래를 통해 물품 구입을 권장하며 유사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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