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안을 승인했다. 전날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사보임 반대 측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서류 제출부터 결재까지 1시간30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국회 의사국에 오 의원 사보임안을 팩스로 제출했다.

전날 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들이 국회 7층 의사국을 점거, 안건 제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제출된 사보임안이 처리되려면 문 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문 의장은 전날 의장실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로 여의도 인근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국회 출근도 하지 못한 문 의장은 오는 26일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할 방침이었다.

당초 문 의장 측은 의장이 입원과 관계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장급 인사가 서류를 들고 입원실로 와 결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처리한 뒤 보고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사국장은 접수된 사보임안을 챙겨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이동, 오전 10시25분께 도착했다. 하지만 의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 시간 즈음 사보임안 처리를 만류하기 위해 이동한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이혜훈·하태경 의원 등이 문 의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의장의 상태 악화로 병원 측에서 면회를 불허했다.

의사국장은 오전 11시께 사보임안에 대한 문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마주치지도 않아서 병원에서의 충돌도 피할 수 있었다.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이 원내 교섭단체의 요청인 만큼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해주는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장은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의장은 그것을 고려해 최종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부터 여의도 병원까지는 택시 탑승 기준 15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보임안을 팩스로 제출 받아(오전 9시35분께)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동, 병원서 대기 후 결재 받은 시간(오전 11시께)까지 총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 셈이다.

사보임안 처리 소식이 들리자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의장의 상태를 여쭤보고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 했는데 면담이 어렵다며 불발된 사이 의사국장이 결재를 받고 나갔다는 주장도 전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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