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익택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강제 수용한 토지 주들을 상대로 펼치는 수퍼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홍현식)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관련, 보상금 배제나 이주자택지미지급 등 각종 차별화된 압력은 사업의 반대나 재심·이의신청 등 집단 민원을 대변하는 반대대책위원장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다.

한번 찍히면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쪽박을 차거나 보상금은커녕 오히려 과료를 더 내야하는 등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본때를 보인다는 LH의 대물림 복수극은 헌법도 시행령도 무시한 채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의원은 “LH가 토지주나 세입자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4년6개월 동안 무려 1만57건에 이른다”며, 이른바 ‘묻지마 명도소송’이 판치고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LH(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의정부고산택지지구의 경우, 2016년8월 이주대책 시행 안내를 시작으로 2017년 4월경 까지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과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보상과 관련한 모든 집행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지만,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낙우(75)씨의 경우는 달랐다.

신씨는 “자신은 보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주자택지는 반대자라는 낙인 속에서 처음부터 3순위로 밀렸고, 이나마도 다른 3순위자들의 공급체결이 2017년4월경 이뤄지데 반해 현재까지도 공급이 거부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신씨에 따르면, 다른 대상자들은 법에 의거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았으나 자신은 명도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이외에도 영농손실보상금이나 기타 지급받아야할 대다수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된 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1항)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한다’고 돼 있으나, 이번 LH서울지역본부의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다른 주민들과 신낙우씨는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 차별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1순위 대상자들은 2017년 2월1일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했으며 같은 3순위자들 조차 2017년 4월경 명의변경을 마쳤으나 신위원장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이전비·이사비 미지급이나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미 토지보상법 78조5항이나 제 77조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LH의 과도한 해석으로 다른 수용대상자들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어 이미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낙우씨는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이나 누락없이 깨끗한 보상을 받기위해 증거지장물을 지키려 애썼으나 ‘빨리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대집행하겠다’는 으름장과 압박 속에서 견디지 못해 모두 허물 수밖에 없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가장 억울했던 것은 같이 명도소송을 당했던 10여가구의 이웃들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취하해 주었으나, 역시 위원장이라는 직함 때문인지.. 모든 원인을 자진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씨가 토지보상금을 지불했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는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며, “이미 2억7천여만원의 위약금이 발생, 재판이 끝난 후 위약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오히려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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