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공업체로부터 1000여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감리업체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에 대해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 등은 이천시에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을 고의로 방치·보류한 뒤 5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50만원, 1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내면 승인해주겠다며 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석 등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