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4개조를 편성해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과 자율정화단이 한 조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다운계약이 주로 이뤄진다고 의심되는 업소와 자격증 및 명의 대여 의심업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등 총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소속 공인중개사 해고 신고 미실시, 중개업소 간판 대표자명 거짓으로 표기 등으로 총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정화단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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