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약 110만건을 올린 헤비업로더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헤비업로더 조직 총책 A(45)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불상시 국내 프로그래머 B씨에게 시중에 나와 있는 웹하드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속칭 ‘웹하드킹’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조를 의뢰,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17일까지 국내 웹하드 24곳에 음란물 약 110만건을 올린 혐의다. 

▲ 경찰이 압수한 불법 음란물 헤비업로더 조직의 컴퓨터와 대포통장, 대포폰.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찰이 압수한 불법 음란물 헤비업로더 조직의 컴퓨터와 대포통장, 대포폰.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구속된 총책 A씨 등 3명은 이미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로, 웹하드에 업로드된 음란물은 최근 문제가 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가 아닌 해외 성인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용하거나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생성하고 판매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영남지역에서 운영한 사무실 9곳에서 컴퓨터 60대와 대포폰 24대, 대포 유심칩 58개, 대포통장 18개 등을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수익 4500만원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 범죄수익을 환수키로 했으며, 음란물이 업로드된 웹하드 사이트 계정은 모두 자진 삭제토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범죄가 점점 조직화, 은밀화, 자동화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불법음란물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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