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약대동, 중1·2·3·4동)이 지난 30일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도로시설물과 2련 이상의 하수암거 시설물 등에 대해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5년 주기)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전문가 집단인 성능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기 교체 및 철거토록 하고 있어 향후 부천시 내에 설치돼 있는 고가교 등에 대해서 조기 철거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박병권 의원은 “현재 노후기반시설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전반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거나 보수·보강이 비경제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기 철거 등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시설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60여 개소의 노후기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약 20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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