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는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으며 ▲세무조사연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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