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카페관리자 등 불법 대부행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1~3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 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1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0명은 내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 규모는 27억6948만원으로, 피해자는 1447명에 달한다.
주요 불법 행위를 보면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이 목적인 A 온라인카페 관리자는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도 삭제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 관리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부업자 36명으로부터 54차례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이자율 최고 3650%에 달하는 고급리를 챙겼다. 한 회원은 50만원을 빌린 5일 뒤 75만원을 갚았다.
특사경은 이 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다.
이들은 1358명에게 16억5888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며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챙긴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연이율 7145%를 적용했다.
이들 가운데 B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주고 51일 만에 3248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서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6명을 현장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황영진 기자
경기도 ‘불법 대부업’ 23명 적발… 1447명 피해
불법 대출 규모 27억6948만원
- 기자명 황영진 기자
- 입력 2019.05.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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