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카페관리자 등 불법 대부행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1~3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 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1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0명은 내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 규모는 27억6948만원으로, 피해자는 1447명에 달한다. 
주요 불법 행위를 보면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이 목적인 A 온라인카페 관리자는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도 삭제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 관리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부업자 36명으로부터 54차례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이자율 최고 3650%에 달하는 고급리를 챙겼다. 한 회원은 50만원을 빌린 5일 뒤 75만원을 갚았다. 
특사경은 이 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다.
이들은 1358명에게 16억5888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며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챙긴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연이율 7145%를 적용했다.
이들 가운데 B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주고 51일 만에 3248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서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6명을 현장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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