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사법통제가 무력화된다는 입장이지만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사후 통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 합의문”이라며 “합의문 전문을 다시 올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며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져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조 수석은 이어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온다”며 “참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에 대한 조 수석의 설명이 담겼다. 조 수석은 당시 영상에서 “경찰의 기소에 부족한 것이 많다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듣지 않는다면 검찰로서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