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는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 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경기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에서 자신의 아파트 까지 2.5㎞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김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다.
한편 김씨는 영화 ‘공작’, ‘마녀’등에 출연했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짖자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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