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15일‘소방차 길 터주기’시민 참여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 차량 7대에 시민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홍보문구를 방송하면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잠시 멈춤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등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 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중 양보운전이 단순한 안전상식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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