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3일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市 출연기관에 대한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이번 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은 기관별 일부 상이한 정관 규정에 따른 기관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기본·공통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추진했다.
고양시 표준정관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의 선임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시의회 추천 3명·해당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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