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찬성·반대 측이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재명 유죄판결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17일부터 공개청원을 받고 있다.
청원인 ‘kakao - ***’는 “어이가 없어 매우 짧게 쓰겠다. 이재명 사건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니 ‘이 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사법부는 正法(정법)대로 이재명의 판결을 有罪(유죄)판결해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한다”고 썼다. 
이 글은 20일 오후 1시45분 현재 950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대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쪽은 “이재명 지사 사건 담당 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한다”며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 ‘naver - ***’은 “검찰이 증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 보호로 인해 절대 이 지사 변호인 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은 모두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들이었다”며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했고, 증거 은닉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 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직권남용 혐의가 완벽히 인정되는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와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탄핵과 징계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 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된다”며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20일부터 공개 청원이 시작된 이 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58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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