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22∽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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