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요건완화가 어려울 경우 남양주 관내 2천여개의 창고가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견제출은 오는 6월 17일다.


그러나 훼손지사업의 창고 양성화 정책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좋은 취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허가된 창고와 나홀로 창고가 또다시 불법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훼손지 정비사업법이 국회에서 연장 처리된 후 수정안이 나온 만큼 2018년 11월 동식물관련창고의 허가기준 강화전까지 모든 동식물 창고등도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되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들의 의견서 및 탄원서가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수의 주민들은 “창고 양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정책이 나오고 연장이 됐으면 한다”며 “현재까지 허가된 창고와 나홀로창고가 모두 참여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또 다른 불법창고들이 즐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훼손지 정비사업 개정안과 관련 지난 22일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는 오후 2시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훼손지정비사업 비상주민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5월 8일 개정 입법·행정 예고된 국토부 시행령에 기준에 의거,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비상 대책 논의 및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들은 국토부, 경기도, 남양주시, LH를 대상으로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아래의 수도권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 기부채납 현금납부 ▲ 훼손지 판정 기준 (준공일) 완화 ▲ 면적기준 완화 ▲ 절차간소화 ▲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올 초 국토부가 이행강제금부과 유예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한편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기부채납 완화는 이헌재(하남시)의원,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 함에 따라 근거 법안이 마련됐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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