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규모는 총 7조원이다. 이 중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사업장 체납은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지만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등기우편을 통해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모바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을 포함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근로자가 체납 보험료 납무를 희망하면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2분의1이 인정된다.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를 체납기간 2년에서 1년,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고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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