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와 동거녀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은 안타깝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입장에선 불운한 사건으로 보이고,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일부 이해할만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형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도 이와 같은 입장과 과정을 두루 참작하고 고심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동거하던 이모(당시 52세)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같은 날 오후 이씨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안모씨(당시 52세)에게 문자를 보내 유인한 뒤 안씨의 얼굴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리고, 안씨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씨와 안씨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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